[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재판장 장성급 격상… 11일 3군 사령부로 피고인들 이송
수정 2014-08-11 04:35
입력 2014-08-11 00:00
군사재판 최초 국민의견 수렴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재판 관할이 지난 6일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을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한다.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판장을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시키고 군사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0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이달 하순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선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번주 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수사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 밖에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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