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대법 파기환송, 군사법원이 민간법원의 두배
수정 2014-08-11 04:38
입력 2014-08-11 00:00
법리 검토·판결 오류로 파기율 6.3%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파기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판결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드러난 셈이다.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은 모두 63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파기 환송돼 6.3%의 파기율을 기록했다.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전담 심리한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각각 1, 2심을 맡지만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지난해 대법원의 군사법원 판결 파기율은 4.8%였다. 104건 가운데 5건을 파기했다.
반면 최근 수년 동안 민간법원 형사사건의 파기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 수준이다. 2008년 3.9%까지 뛰었으나 점차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법원 사건이 더 많이 파기되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군사법원의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에서 오류가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의 순회재판 실시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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