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 대대급에 인권교관
수정 2014-08-11 05:30
입력 2014-08-11 00:00
법 아닌 훈령 개정… 미봉책 지적
군 당국이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응자가 한 해 4000명 정도 조기 전역하는 열악한 병영 현실에서 인권 문제를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군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화천 연합뉴스
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모두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 밖에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침해 시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은 1만 780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도 징병심리검사 당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고 공격성이 강하다는 경고도 있어 조직을 신설하고 교육 내용을 늘리는 것보다 병역자원 관리와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이 법적 구속력이 강한 인권법 제정보다 군 내부에서 안 지켜도 모르는 자체 훈령만 개정한 것은 폐쇄적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헌법적 기초위에서 군을 재구성하도록 군 자체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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