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하나…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서 제출

수정 2014-08-08 13:00
입력 2014-08-08 00:00
“살인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브리핑 도중 현장 검증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을 구타한 선임병들의 혐의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하나…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서 제출

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 검찰이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에 순서를 정해서 먼저 살인죄를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고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방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면 무죄 판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상해치사죄를 유지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 정황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랑니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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