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고용 확대 기업 지원 늘리고 가업 상속 쉽게
수정 2014-08-07 03:51
입력 2014-08-07 00:00
고용창출투자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中企 상속재산 500억까지 공제 확대
내년부터 기업들이 투자에 못지않게 고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세제가 운영된다. 또 가업(家業) 상속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의 경우 각각 0%, 1%, 3%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밖의 공제율은 각각 1%, 2%, 3%다. 고용 증가 인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안에서 적용받는 추가 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일정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 총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도 대폭 완화했다.
제도 대상 기업의 매출액 상한선은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 지분 25% 이상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당 여성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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