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중고차 가격 오르고 中企 접대비 세금서 깎아
수정 2014-08-07 03:57
입력 2014-08-07 00:00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농협, 신협 등 조합이 내야 하는 법인세도 늘어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현재보다 10% 싸진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중고차 값이 오른다는데.
-중고차 매매상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산 뒤 그 차를 팔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현재는 중고차를 산 금액의 109분의9를 부가세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 107분의7로 줄어들고, 2017년에는 105분의5가 적용된 뒤 제도가 사라진다. 중고차 매매상이 내야 하는 부가세가 늘어나는 만큼 중고차 값이 그에 비례해 오를 수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이 내야 하는 세금도 오른다는데.
-조합법인에는 현재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에는 9%의 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10억원 초과분에만 17%의 세율을 매긴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가 싸지나.
-내년부터 종이 신문과 똑같이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예전보다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현재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내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인 대출로 낸 이자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현재는 이자 소득공제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지만 내년부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대출이면 18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나.
-내년부터는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1000만원까지만 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내면 1%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최대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이 쓴 접대비는 세금에서 더 깎아 준다는데.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쓰면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에서 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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