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 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10% 과세
수정 2014-08-07 04:32
입력 2014-08-07 00:00
2014년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이 대상이다.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의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4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 주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 주기로 했다. 2016년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1억 2000만원의 고소득 퇴직자는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과 전용면적 135㎡(공급 기준 50평)를 초과하는 전국 도시 지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는 5년간 568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올릴 여력이 없는 데다 배당 확대의 열매는 고소득층이 독식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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