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국회의원, 소환 방침 “구체적인 철피아 혐의는?”
수정 2014-08-02 10:42
입력 2014-08-02 00:00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이르면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해 이틀째 조사한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이날 밤늦게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방법 등을 캐묻는 과정에서 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 의원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조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위씨는 작년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풀어준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증거를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철도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조 의원측에 전달된 금품이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쓰였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뒤 8개월만에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표이앤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 연간 궤도 생산능력 200km 규모의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의 휴대전화는 운전기사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꺼져 있었다.
최근까지 조 의원실에서 일한 관계자는 “조 의원이 그런 돈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체포한 위씨 등에 대한 조사를 이날 중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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