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입찰 뇌물’ 혐의 가스공사 前직원 구속 기소
수정 2014-08-02 01:09
입력 2014-08-02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사 차장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과 7월에 걸쳐 A사 전무 전모(48)씨 등으로부터 모두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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