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에… 법원,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전광석화’ 구속영장
수정 2014-07-29 00:33
입력 2014-07-29 00:00
檢, 유대균 수감 모습 공개 안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하모(35·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불과 3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부됐다. 주요 사건의 경우 자정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이례적으로 빨리 발부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유씨 일가 비리 의혹 수사에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문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도피한 데다 특히 대균씨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99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균씨 측은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는 정상적이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 등이 지난 25일 장기 은신 끝에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격 검거되자 큰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 법정 안팎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나 가족, 인근 주민도 찾지 않아 비교적 조용했다.
사진기자 10여명이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나왔지만 검찰이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대균씨 등을 법정으로 이동시켜 이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수감 과정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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