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 신고자, 5억 현상금 주나 봤더니…
수정 2014-07-23 07:09
입력 2014-07-22 00:00
‘유병언 현상금’ ‘순천 변사체’ ‘유병언 5억’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이 걸린 가운데 순천 변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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