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베를루스코니 前 이탈리아 총리 항소심 무죄 이유는?

수정 2014-07-19 16:50
입력 2014-07-19 00:00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탈리아 밀라노 고등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미성년자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0년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징역 7년형과 함께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고법의 판결에 불복, 상고할 수 있다.

한편 부패 혐의와 관련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재판은 나폴리에서 진행 중이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소유한 방송사 미디어셋과 관련된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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