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첩법 위반’ 스티븐 김, 4년 법정 다툼 끝 13개월형

수정 2014-07-07 03:07
입력 2014-07-07 00:00
미국의 국가 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46) 박사가 영어의 몸이 된다.

스티븐 김
연합뉴스
김 박사 측은 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로부터 오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징역 13개월형의 형량에 합의한 바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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