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344명 입건·7명 구속… 경찰 “불법 엄단… 삼진 아웃제 적용”
수정 2014-07-03 04:34
입력 2014-07-03 00:00
“공권력 과잉 대응” 비판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도심 집회에서 불법 시위 사범으로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시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권력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나머지 337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대부분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등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겠지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시위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해 22명을 정식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와 관련해서도 최근 7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 강정마을의 분쟁이나 밀양 송전탑 사태의 경우 어르신들이 전과 17범, 18범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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