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해경 77일만에야 첫 영장
수정 2014-07-02 04:30
입력 2014-07-02 00:00
檢 ‘세월호 관련’ 진도VTS 소속 3명에… 인근 해상서 男시신 발견
광주지검은 세월호 참사 77일째인 1일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직결된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 TV 관리자는 3개월가량 촬영분을 아예 삭제했다. 광주지검은 대검에 영상 복원을 의뢰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동쪽 500m 해상에서 표류하던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사고 해역에서 북동쪽 10㎞ 지점이다. 키 170∼175㎝인 남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책본부는 체격과 치아 상태 등을 토대로 경기 안산 단원고 남 교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세월호 실종자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 등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난 4월 말 인근에서 조업하다 실종된 중국 교포 선원 황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실종자 가족의 참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통, 통곡의 현장인 진도로 찾아와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라”며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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