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수정 2014-06-25 04:16
입력 2014-06-25 00:00
1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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