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6-16 00:00
입력 2014-06-16 00:00
Q)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A)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 등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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