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 받은 조선족

수정 2014-06-12 04:47
입력 2014-06-12 00:00

법원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안 해 옷차림 생소… 호기심에 찍은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거리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홍모(42)씨에 대해 “피고인이 찍은 32장의 사진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홍씨가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촬영된 사진이 모두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어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홍씨가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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