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수정 2014-05-01 16:27
입력 2014-05-01 00:00
대검 “직무태만·품위손상”…최종수위는 법무부가 결정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3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정직(각각 1개월)을, 최 부장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을 요청하기로 결론 냈다. 찰본부는 징계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4일 유씨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공판 관여 검사와 상급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정직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해 검사에 전달했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또 해당 검사들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2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대검은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유씨를 상대로 수사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마치 그런 확인을 한 것처럼 발언한 잘못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공판 검사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의 경우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돼 감봉을 요청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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