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수정 2014-04-25 03:08
입력 2014-04-25 00:00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은 3명뿐…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3% 밑돌아

입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일정비율(2.5~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와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적용 대상 공무원 3981명의 3%인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3%인 5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경증 1명, 중증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0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97%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회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KT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 등 20곳은 장애인을 아예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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