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檢 유병언일가 정조준] 檢, 유씨 일가 불법 경영이 사고 근본 원인 판단
수정 2015-02-05 17:28
입력 2014-04-25 00:00
우선 수사 대상 지목 의미는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44)·혁기(42)씨,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 등 모두 4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세월호 구입·개조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등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또 이들이 청해진해운 등을 경영하며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유씨 일가의 불법 경영에 따른 안일한 선박 관리가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 일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10여곳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 선박 구입 및 개조 작업을 지시하는 등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인 대균·혁기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등 내부 거래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계열사의 대주주다. 이들 역시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지내는 등 유씨 측근들은 회전문 식으로 계열사의 이사, 감사, 대표 자리를 오갔다.
검찰은 김씨를 우선 소환해 유씨가 세월호 구입과 개조 등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 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나 자금 거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바지 사장인 김씨를 압박해 유씨 일가가 경영상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낸 뒤에는 빼돌린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정·관계 로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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