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깬 세월호 선장, 형사책임 어디까지…
수정 2014-04-21 02:52
입력 2014-04-21 00:00
NYT “해양 전문가 다수 충격… 伊 선장과 함께 국제적 시험대”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것은 침몰선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NYT는 19일(현지시간)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이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며 이런 일은 2012년 침몰해 30여명이 숨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경우에 이어 최근 2년 남짓 사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이 선장의 탈출은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행동규범으로서 국제적 또는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깬 것이어서 많은 해양 전문가들이 충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인 1914년 처음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은 선장이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의 최근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원칙일 뿐 침몰 위기 등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법규는 협약에 없다고 미국 ABC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선장이 최후까지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구명선이나 인근 선박에 타고 대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준다. 미국 역시 승객과 배를 보호할 선장의 의무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인정해 왔다고 NYT는 덧붙였다.
다만 미국 해군의 경우는 1814년부터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 가능한 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군령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와 콩코르디아호 사건은 선장의 형사 책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콩코르디아호와 세월호 사건은 각각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소개했다. 콩코르디아호 프란체스코 스케치노 선장은 과실치사와 선박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4-21 12면
관련기사
-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 국장 전격해임
-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자 학부모 22일 대국민호소문 발표
-
세월호 기관사 자살기도…생명에는 지장 없어
-
<세월호 참사> 선장 음성 분석’거짓’ 가능성 높아
-
<세월호참사> 유병언 전회장 일가족 재산 2천400억
-
<세월호참사> 유출된 기름에 양식장 피해 어민 ‘속앓이’
-
<세월호참사> 20년 전 시스템이 부른 승선객 수 혼란
-
<세월호참사> 검사는 다 통과했는데…선박 안전점검 문제없나
-
<세월호참사> ‘8시 10분 사고통보?’…어이없는 경기교육청
-
<세월호참사> 방송사, 특보·드라마 병행…예능 결방
-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사후도 부실 대응 도마위
-
<세월호참사> 정부 ‘기념촬영’ 사고후 뒤늦은 언행경계령
-
<여객선침몰> 단원고 216명 아직도 물속에
-
‘작아지는 희망, 커지는 분노’…수색작업 총력
-
<세월호참사> 교육부, 학생 선박·항공 이동시 안전매뉴얼 개발
-
<세월호참사> 대책본부 “DNA확인 전이라도 가족에 시신 인계”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