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엉터리 초기 구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 잉태”
수정 2014-04-21 03:40
입력 2014-04-21 00:00
MB정부 기업비용 절감 취지 선령제한 20년→30년 완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현재 세월호 침몰 참사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풀지 말아야 할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비슷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0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여객선 선령(船齡)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세월호 같은 오래된 선박을 들여올 수 있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에서 당시 20년으로 획일화된 여객선 선령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일본 가고시마현에 본사를 둔 일본 선사로부터 1994년 건조된 이래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인 세월호를 2012년 9월 사들여 선실을 증축하고 지난해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했다.
박석주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오래된 배를 수입해 오는 것은 경제성 논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낡은 연안 여객선이 갈수록 늘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 된 것은 67척(30.9%)에 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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