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수정 2014-04-19 20:51
입력 2014-04-19 00:00
진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별재난지역 혜택’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19일 밝혔다.
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피해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하고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심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구조작업에 동원된 함정에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조하게 온 힘을 다해달라”면서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고 박승기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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