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민변 “부실·왜곡 수사… 진상조사팀 고발” 與 “정쟁 악용 안돼” 野 “파장 희석·축소”
수정 2014-04-15 00:13
입력 2014-04-15 00:00
유씨 변호인·정치권 반응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 등 국정원 3·4급 직원 4명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는 검찰 진상조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부실하고 왜곡된 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대공수사국장(1급)과 대공수사단장(2급)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증거 조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사용된 만큼 국정원의 조직문화상 최소 수사단장 이상의 지휘부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제12조인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윗선은 수사조차 못하는 비굴함을 보였다”며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담당검사에게 면죄부를 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 조작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건은 저와 연결해 왜곡하고 이용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저를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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