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고발]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정 2014-04-09 11:35
입력 2014-04-09 00:00


대한민국 쇼핑의 중심지 동대문종합시장 일대가 요즘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횡단보도도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행자만을 위한 곳에서 오토바이와 사람이 앞뒤로 뒤섞여 위험하게 길을 건넙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및 이륜차는 승차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동대문 시장과 평화시장 사이에 위치한 청계천로에 나가봤습니다. 편도 2차선의 도로. 하지만 이 곳 역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차량은 2차선 중 왼쪽 한 차선만 이용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오토바이 주차금지’ 문구의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오토바이들이 길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온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주변 9곳에 오토바이 200여대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해 오토바이 주차 대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고봉 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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