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과도한 퇴직금 제동

수정 2014-04-04 03:49
입력 2014-04-04 00:00

당국 “현장 검사때 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CEO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데다 KB금융 등 일부 금융사는 임원진의 퇴직금 지급 산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권 현장 검사 때 퇴직금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경영진 연봉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 기준도 불명확한 측면이 많다”면서 “특별 퇴직금을 제한하고 퇴직금 자체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지난해 행정지도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의 경우 퇴직금으로 159억 5700만원을 챙겼다. 이 회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6500만원)의 245.5배다. 박 전 사장이 15년간 재임한 만큼 1년에 10억원씩 퇴직금을 쌓아 준 셈이다. 코리안리는 직원에게 해마다 월 통상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쌓는 데 비해 상무는 2배, 전무는 3배, 사장은 4배를 적립해 준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과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도 각각 42억 2000만원, 15억 6300만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만 하나고등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중도 사퇴하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5억 7300만원을 받았다가 해외지점 대출 비리 사태 등이 터지자 뒤늦게 반납 의사를 밝혔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수십 억원대의 주식성과급(스톡그랜트)을 받기로 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보류된 상태다.

금융지주 회장의 퇴직금 지급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하나금융은 김 전 회장의 특별 퇴직금이 문제가 된 뒤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봉의 12분의1을 회장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KB금융은 회장의 퇴직금과 관련해 어떠한 계산방식도 없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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