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팩 기부총액 제한 폐지… 美 2016 대선은 ‘쩐의 전쟁’

수정 2014-04-04 01:31
입력 2014-04-04 00:00

연방대법, 9명 중 5명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현지시간)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후보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슈퍼팩)에 대한 개인의 선거자금 기부 총액 제한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거액 기부자는 총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제한 돈을 뿌릴 수 있게 돼 금권 선거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날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 3200달러(약 1억 3000만원)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여러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 8600달러로, 정당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 4600달러로 각각 제한한 조항도 무효화됐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 26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0년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홍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결정으로 개인과 기업, 단체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대법관 5명과 진보적 대법관 4명의 판단은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후보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공화당은 환영을 표한 반면 민주당은 비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기부자들은 원하는 것을 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민주) 상원의원은 “파멸의 길로 이르는 조치”라며 “법이 정치 시스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라이트재단은 “금권 선거가 최고 법정의 인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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