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완화…요양보호사 배치 ‘시설당 1명’으로
수정 2014-04-04 01:12
입력 2014-04-04 00:00
정부가 양로시설처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없는 일반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중증질환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입소 노인 3명당 1명꼴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여행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추진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중증질환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입소 노인 3명당 1명꼴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여행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추진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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