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 담합 대형건설사 ‘돈잔치’
수정 2014-04-04 03:42
입력 2014-04-04 00:00
13곳 적발… 과징금 991억원 ‘빅6’ 전·현직 임원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빅6를 포함한 9개 법인과 빅6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빅6의 임원들은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음식점에 모여 6개 공구별로 입찰 참가사를 미리 나눴다.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다른 기업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나 됐다.
2004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공사부터 빅6가 주도한 담합은 본격적으로 적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에 빅6를 고발하고 22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2009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도 담합은 계속됐고, 같은 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도 역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까지 5회 담합의 과징금은 모두 405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담합이 계속되는 것은 안 걸릴 경우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경인운하사업의 발주금액만 해도 1조 3485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불필요하게 공구를 나눈 후, 한 사업자에 2개 이상 공구를 안 주는데 결국 나눠 먹기를 조장해 입찰 담합 관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뿌리 깊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0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