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인혁당 사건’ 배상금 환수 100억 넘어
수정 2014-04-03 01:53
입력 2014-04-0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안승호)가 고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에게 “가지급받은 31억원 중 14억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히면서 법원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환수를 명한 배상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490억원을 가지급했지만 2011년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초과 지급된 251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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