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제 노역’ 허재호 벌금 강제집행

수정 2014-03-27 04:32
입력 2014-03-27 00:00

30억 탕감 받고 교도소 출소

검찰이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고 미납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 전 회장은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과 노역장 유치 기간 5일이 지나면서 30억원의 벌금이 탕감돼 납부해야 할 벌금은 224억원으로 줄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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