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비방광고’ 위메프에 시정명령

수정 2014-03-24 03:26
입력 2014-03-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비방광고를 하고, 자사 제품이 가장 싸다고 과장광고를 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시하면서 ‘구빵 비싸’ 등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쿠팡은 더 싼 제품이 24개나 됐다.
2014-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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