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큰기러기 AI로 폐사… 서울도 가금류 ‘이동 제한’
수정 2014-03-14 01:34
입력 2014-03-14 00:00
양성 판정… 고병원성 가능성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인근 서울동물원 조류나 주변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육하는 가금류에서 AI가 발견될 때만 주변 500m 지역 가금류를 살처분한다. 이번에 발견된 큰기러기는 야생 조류이고 서울동물원은 살처분 반경 밖에 있다. 하지만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 전역에 있는 사육 가금류 988마리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매일 두 차례 방역하기로 했다. 한강 등 철새와 야생 조류 서식지도 하루 두 차례 소독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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