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2보)

수정 2014-02-17 14:47
입력 2014-02-17 00:0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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