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법원 “홍순석 한동근,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속보)

수정 2014-02-17 14:47
입력 2014-02-17 00:0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재판일인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으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법원 “홍순석·한동근,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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