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
수정 2014-02-06 15:08
입력 2014-02-06 00:00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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