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3개월간 혼자 사건처리 못한다
수정 2014-02-06 03:15
입력 2014-02-06 00:00
1년동안 팀장급이 밀착 지도
올해부터 임관되는 신임 검사들은 3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 동안 선배 검사의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검사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 내 수사팀에 배치돼 팀장의 지도를 받게 된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따로 지도검사를 지정해 함께 근무하게 된다.
또 미숙한 사건처리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형사부 팀장이나 지도 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임용 초기부터 선배 검사의 밀착 지도와 훈련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윤리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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