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수정 2014-02-03 13:16 입력 2014-02-03 00:00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