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책] 정부·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 보유 금지
수정 2014-01-27 03:30
입력 2014-01-27 00:00
관리실태 첫 전면조사 나서
정부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사상 처음으로 긴급 점검한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꼭 필요한 고객 정보만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선택 항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또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 보안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X)의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철저한 재발 방지를 언급한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을 경제혁신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올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정보, 공기업이 가진 여러 개인정보, 전 부처의 정보 등은 안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들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해 고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턴사원 채용 지원 서류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과 상의·허리·신발 사이즈를 적어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연구원 채용 서류에서 남성의 경우 군별·병과·계급을 적어 내도록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번까지 물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정보, 대한주택보증은 주거·대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7 4면
관련기사
-
금융권 대체수단 마련시까지 ‘주민번호 수집’
-
野 “朴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즉각 경질해야”
-
김상민 “금융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기업에 지워야”
-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 수사·최고형량 구형
-
금소연,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
-
카드정보유출 피해자 500명 추가 소제기…소송 봇물
-
황찬현 “‘카드사태’ 감사개시 여부 적극 검토”
-
인터넷뱅킹 100만원 이체도 추가 인증해야
-
朴대통령 “적절치 못한 발언 유감…재발시 문책”
-
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 영업 허용
-
방통위,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
朴대통령 현오석에 옐로카드…다음엔 ‘레드카드’
-
경실련, ‘개인정보유출 책임’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
朴대통령 “신용카드 개인식별 대안 검토하라”
-
보이스피싱·스팸문자 연내 전면 차단된다
-
민주 “정보유출, 민생에 핵폭탄…땜질처방 안돼”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