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 “사고 수습이 우선… 징벌적 과징금 소급적용 어렵다”
수정 2014-01-23 05:36
입력 2014-01-23 00:00
신제윤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향후 분쟁 등에 대비, 탈회(脫會) 이후에 일정 기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잘 하고,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지주사 (계열사 간)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폐지하겠다.
→이미 고객 동의로 상당수 정보가 쌓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일단 고객이 동의를 했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유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 나가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리나.
-어떤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5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다. 그 밖에 (부당이득을 얻은) 과징금은 매출액의 1%까지 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엄청난 제재도 생각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판단은 어떻게 하나.
-금융회사별로 많게는 50개까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것이다.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원하는 개별 정보는 개별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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