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지서 없는 ‘간단e납부 서비스’ 전국 시행
수정 2014-01-14 14:57
입력 2014-01-14 00:0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과태료와 같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위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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