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공연히 살인사건 재판 관여했다가…
수정 2014-01-09 10:20
입력 2014-01-09 00:00
사건 연루 역도연맹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 철회
전 여자 역도 국가대표 장미란(30) 선수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의 남편이자 대한역도연맹 회장인 영남제분 류모(67)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철회했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리틀싸이 황민우군과 역도스타 장미란씨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2/25/SSI_201302251054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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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역도연맹 소속 간부 및 선수 300여명은 류 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류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아내 윤길자씨 입원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 회장은 지난해 제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월 6월을 구형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