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불량 케이크’ 수십만개 대량 유통
수정 2014-01-01 01:39
입력 2014-01-01 00:00
최대 45일까지 날짜 허위 기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유명 제빵 업체들이 케이크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유통 기한을 변조한 케이크와 빵 등을 대량 유통하다가 적발됐다.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지난 3∼20일 유명 케이크·빵류 제조업체 23곳을 상대로 단속한 결과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 담당 관청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 중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 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 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 기재해 서울의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케이크의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 기한을 조작해 표기하려고 제품 14만 8000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업체 대표 서모(52)씨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 4000여개를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공장에 보관했다. 이 가운데 2억 9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적발된 업체들도 대부분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 기한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출고일에 따라 유통 기한을 기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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