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신고당하자 성폭행 허위 고소…20대 여성 집행유예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1-04 10:03
입력 2026-11-04 10:03
옛 연인 신고에 앙심…고소 한 달 남짓 지나 거짓 인정
징역 6개월·집유 2년…법원, 범행 당시 19세·초범 참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피해를 꾸며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소장을 낸 뒤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후 허위 고소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옛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1년 넘게 교제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보복성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 이틀 뒤 경찰에서도 허위 진술A씨는 고소장에 B씨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을 적었다.
고소장을 낸 지 이틀 뒤에는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 무고 엄벌 강조…19세·초범 등 참작재판부는 허위 고소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허위 고소로 B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19세였고, 허위 고소임을 인정해 B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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