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문자 보내놓고 성폭행 허위 고소…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1-02 15:30
입력 2026-11-02 15:30
호텔서 함께 나와 손인사…이후 만남서 포옹·입맞춤
법원, 정황 종합해 무고 인정…징역 6개월·집유 2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만남 당시 행동, 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일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핀 두 사람의 행적에는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인사를 나누고,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와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포함됐다.
호텔서 손인사…닷새 뒤엔 “오늘도 힘내”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함께 호텔에서 걸어 나온 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 뒤인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9일에는 B씨를 다시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살폈다. 이를 비롯한 정황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과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합의·초범 참작재판부는 A씨가 허위 고소로 B씨를 형사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B씨는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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