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美 의사, 가차없이 면허 박탈 …“클럽서 20세女에 비열한 행동”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10-26 09:10
입력 2026-10-26 09:10
미국 미주리주에서 활동해 온 신경외과 의사이자 워싱턴대 부교수였던 카밀로 몰리나


미국 국적의 한 의사가 스코틀랜드에서 20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에서 활동해 온 신경외과 의사이자 워싱턴대 부교수였던 카밀로 몰리나(40)는 지난해 4월 5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20세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치마 아래로 손을 넣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이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기혼인 몰리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보안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당 여성과 함께 호텔에 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또 내가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해당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몰리나가 오랜 시간 클럽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그는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사건의 영향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폴 리드 판사는 지난 21일 선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10년간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홀리 스윈델스 글래스고 경찰 형사반장은 현지 언론에 “몰리나가 전혀 모르는 여성을 붐비는 술집에서 성폭행한 행위는 비열한 공격”이라며 “피해자가 신고와 법적 절차 전반에서 용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는 “몰리나는 미국 의료기관에서 척추 분야를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로 활동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부교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연구실을 운영했다”며 “워싱턴대학교는 그가 더 이상 재직하지 않으며 의사 면허도 박탈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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