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옆에 있는데…기내서 17세 소녀 성추행한 美 아빠 유죄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0-23 16:00
입력 2026-10-23 16:00

아내·네 자녀와 동행…16세 아들 옆에서 앞좌석 승객 반복 추행
피해자가 좌석 틈 손가락 촬영…배심원단 유죄 평결, 내년 1월 양형 선고

기내에서 17세 소녀를 성추행해 유죄 평결을 받은 조너선 앨런 레프먼이 지난해 2월 법원 밖에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촬영한 좌석 틈의 손가락. WCVB 채널5 보스턴·미 매사추세츠 연방검찰 제공


아내와 네 자녀를 동반한 비행기에서 17세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미국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그의 옆자리에는 16세 아들이 앉아 있었다.

23일 미국 매체 피플과 CBS 보스턴, 미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사흘간의 재판 끝에 조너선 앨런 레프먼(48)의 기내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8월 30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제트블루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레프먼은 앞좌석 등받이와 방석 사이로 손을 넣어 소녀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검찰은 범행이 비행 중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착륙 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레프먼의 가족들은 기내 여러 구역에 나뉘어 앉았다. 뉴욕포스트가 인용한 형사고발 신청용 진술서에는 그의 왼쪽 좌석에 당시 16세 아들이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니터에 비친 수상한 움직임…좌석 틈 손가락 촬영
피해 소녀가 촬영한 영상에 담긴 조너선 앨런 레프먼의 손가락. 앞좌석 등받이와 방석 사이로 손을 뻗은 모습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검찰 제공




소녀는 앞쪽 좌석 모니터에 비친 모습을 통해 레프먼이 좌석 사이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봤다. 이후 그가 다시 손을 뻗었을 때 휴대전화로 자신의 좌석 틈에서 나온 손가락을 촬영했다.

소녀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탑승교에서도 레프먼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다른 줄에 앉아 함께 여행하던 성인 여성 가족은 제트블루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가족은 손가락이 찍힌 영상을 제시하며 레프먼에게 항의했다.

CBS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레프먼은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경찰이 사진 속 손가락이 낯익은지 묻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대 징역 2년 가능…형량은 내년 1월 결정
기내에서 17세 소녀를 성추행해 유죄 평결을 받은 조너선 레프먼이 2025년 2월 7일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CBS 보스턴 보도 화면 캡처


레프먼은 지난해 2월 체포됐고 다음 달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미국의 특별 항공기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해당 혐의에는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출소 후에는 5년에서 종신까지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형량은 내년 1월 12일 선고에서 결정된다.

리아 폴리 연방검사는 피해자가 단지 안전하게 여행하려던 미성년자였다며 “누구도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성폭력을 당할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피플은 레프먼의 변호인과 제트블루에 입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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