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던 아이들까지 화장실서 몰래 촬영…상담사 징역 16년8개월, 美 시끌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0-01 10:00
입력 2026-10-01 10:00
사무실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피해자 중 자신에게 놀이치료 받던 아동도
아이들을 치료하던 상담사가 같은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어린 여자아이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에게 놀이치료를 받던 아동도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맨해튼비치에서 활동한 가족상담사 조셉 투스(31)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징역 200개월, 즉 1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투스는 2023년 1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 칸 안에 영상 녹화장치를 설치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다. 그는 이 장치로 미성년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최소 11개를 촬영했다.
검찰은 촬영 피해자 중 일부가 투스에게 상담·치료를 받던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놀이치료를 받은 아동도 포함됐다. CBS 로스앤젤레스는 연방수사국(FBI)을 인용해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8~12세라고 보도했다.
치료하던 공간에서 범행…검찰 “우발적 행동 아냐”수사 과정에서는 투스가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유죄 인정 합의에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받아봤다고 시인했다. 일반적인 검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넷의 온라인 판매처에서 영상을 구매한 행위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형 의견서에서 투스가 직접 촬영에 나서기 전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모아왔다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FBI가 수사를 맡았으며 투스는 지난 4월 14일부터 연방 당국에 구금돼 있었다. 그는 6월 23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출소 뒤에도 25년 감독…치료 관계의 신뢰 훼손스탠리 블루먼펠드 주니어 연방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5만 달러(약 6800만원)와 별도의 특별부담금 5만 5000달러(약 7500만원)를 부과했다. 출소한 뒤에도 25년 동안 감독을 받도록 명령했다. 장기간 복역을 마친 이후까지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투스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가 치료받는 공간에서도 전문가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일부는 투스에게 직접 도움을 받던 아동이었다. 불법 촬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치료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의 기본까지 무너뜨린 사건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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