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군복 벗고 주민 속에 쏙…“러시아군, 민간인 ‘인간 방패’ 삼아 퇴각”

박종익 기자
박종익 기자
수정 2026-09-28 19:00
입력 2026-09-28 19:00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퇴각 중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캡처


러시아군이 퇴각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현지 매체는 28일(현지시간)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러시아 영토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날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총 9명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중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과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강제 동원된 주민들 사이에 섞여 도주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다.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퇴각 중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캡처


이를 촬영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 하르티아 군단 측은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대형 가스관 안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며 함께 이동했다”면서 “이 가스관은 숲으로 이어져 있으며 민간인들을 점령 지역으로 이동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지만 민간인이 섞여 있어 발포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군의 이런 행위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방패란 군사 작전이나 분쟁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 포로, 인질 등 비전투원을 무기나 군사 시설, 또는 군대 주변에 강제로 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 목숨을 방어막으로 삼는 잔혹한 전술 탓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국제법인 제네바 제4협약(제28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전쟁범죄로 규정돼 국제법적 처벌 대상이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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